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수호 위원장은 21일 교사들의 교내 노조활동 허용과 관련,"앞으로 교내활동은 교장 선생님과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조활동에 의한 학습권 침해우려에 대해 "수업이 끝난 뒤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연수활동은 비노조원에게도 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연수내용을 놓고 교육부와 전교조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합원 연수내용은 교육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7차 교과과정에 대해 그는 "7차 교과과정은 과열과외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당장 수정을 요하는 문제는 유보하거나 점진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