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 대상에서 탈락시킬때 임용 종료 3개월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소명기회도 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 채용및 재임용과 관련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개정된 임용령이 발효되면 국.공.사립대는 정당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함부로 교수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수 없다. 재임용 탈락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교원징계심의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다. 또 교수를 새로 채용할때 채용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시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지원자가 요구하면 심사기준과 점수도 공개해야한다. 한편 교육부는 재직중인 교수는 기간제 임용제를 계속 적용하되 내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교수는 총장과 근무조건 등에 관한 계약을 맺는 계약임용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