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6일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40.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피고인에게 부담시켰던 소송비용을면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변제능력이 없어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경기 의정부에 있는 H개발 경리직원으로 근무중 이혼한 남편의 마약비용등을 대기 위해 96년부터 98년까지 26차례에 걸쳐 회사공금 9억500여만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 법원은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국선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0여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 4∼6단독 판사들은 "소송비용을 피고인들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월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나 증인신청이 많았던 일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