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13일 빈 아파트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절도)로 박모(21.전주시 동완산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효자동 H아파트 한 가정에 복도쪽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65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올 들어 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