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탄저균이나 천연두균,청산가리 등을 투입하는 식품테러에 대한 대처방법을 담은 '식품테러 발생시 대처요령' 홍보책자 10만부를 제작,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미국 등에서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테러가 무차별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식품도 테러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상황에 국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홍보물에서 식약청은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상태나 파손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이상한 제품을 발견하거나 식품섭취뒤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나타날 경우 비닐봉지에 섭취식품과 배설물 등을 담아, 가까운 경찰서나 보건소, 국번없이 1399번(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