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6일경비초소가 부실하게 지어지는 바람에 태풍에 무너져 부상했다며 행인 박모(36)씨가족이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S건설은 박씨 가족에게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건설이 경비초소를 지으며 바닥에 벽돌을 괴어 수평을유지했을뿐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태풍으로 인한 위험 정도를 예상할수 있었는 데도 사고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경비초소 옆 빌딩에 근무하며 초소가 불안정하게 설치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태풍이 불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걷다 사고를 당한 점으로 봐 박씨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9년 8월 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M빌딩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경비초소를 지나다 태풍 올가(OLGA)로 인한 강풍으로 경비초소가 쓰러지며 왼쪽 머리와 어깨 등을 깔려 1년동안 입원 치료를 받자 5억6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