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5일 '옷로비 의혹사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에게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3백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