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4.대학2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모여관에서 인터넷으로 만난 이모(16.중퇴)양 등 미성년자 2명에게 현금 6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혐의다. 경찰은 "조사결과 김씨는 교수 아버지를 두고 명문대에 재학중으로, 호기심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