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내 전역에서 '운전 중휴대폰 사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실시됐으나, 운전자 대부분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했고 우려했던 '단속시비'도 없었다. 이는 경찰이 지난 4개월여간 홍보를 해온 데다 이날 단속도 스티커 발부보다 계도에 치중,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얌체족' 운전자들은 오는 15일까지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는지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경찰은 이날 운전자들과의 시비를 우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는 행위 ▲핸즈프리를 장착해도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 발신하는 행위 ▲이어폰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으로 세분했다. 앞으로는 현장 단속시 휴대전화 사용과 안전띠 미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선팅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시내 전역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지하철역 등 주요 교통지점에서 경찰관과 교통의경을 투입, 단속을 실시했으나, 스티커 발부 등 실질적인 단속은 벌이지 않았다. 하지만 단속 경찰과 운전자들 사이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경우 `단속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회사원 박모(33)씨는 "운전자들이 운전중 라디오를 만지는 경우도 흔한데 이 경우 휴대폰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단속보다 운전자들이 스스로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데 대해서도 '과한 처벌'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단속 경찰관은 "단속을 해도 휴대폰 사용한적 없다고 우기는 운전자는 당할 도리가 없다"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좀 더 논의해봐야할 것"이라고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을 11월 테마로 선정,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을 펼칠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장영은.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