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의 피해액수는 세금 등 비용을 포함해 공갈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전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9일 기업비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업체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1천3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K일보 전 대표 신모씨(69)와 이 신문사 전 경제부장 김모(55),전 제2사회부장 오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