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의 90% 이상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참여연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변호사 및 법학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방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5%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검사제를 상설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53.5%)과 검사동일체 원칙을폐지해야한다는 의견(51.5%)도 각각 절반을 넘었다. 검찰이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전담시키겠다고 밝힌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안은 형식적 독립성만을 갖춘 옥상옥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는 71.5%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 재정신청을 모든범죄로 확대(40%)할 것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그다음으로 검찰심사회제도나 일부기소법정주의 등의 도입(32.5%), 재정 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범죄로 일부 확대하는 방안(15.5%)순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검찰개혁 의견서를 발표하는한편 `검찰개혁 10대과제'를 마련,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