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99년 10월 토지공사가 건의한 백궁.정자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키로 하고 그 대가로 토지공사로부터 백궁.정자지구와 인접한 백현유원지 등 7필지 11만1천729평을 싼값에 구입키로 별도 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19일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성남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토지거래 계약을 추진하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시설계변경 계획을 약속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성남시장에게 주의를 줬다"고 이날 밝혔다. 성남시가 도시설계변경안을 추진하면서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밟기도 전에 도시설계변경을 기정사실화해 다른 계약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정당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장과 토지공사 경기지사장이 지난 99년 10월7일 작성한 '백현유원지 및 백궁역 주변토지 매매 협약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토지공사가 건의한 도시설계변경(도시계획변경포함)에 대해 상호협의해 관련규정에 의거, 빠른 시일내 추진키로 한다고 협약을 맺었다.(1조) 대신 성남시는 유원지인 장자동 1번지와 4번지 10만6천894평을 재감정평가액의50%를 감면해 매입하고 중심상업지인 정자동 25번지 일대 2천480평과 주차장 부지인정자동 24번지 일대 2천355평은 재감정평가액의 30%를 감면해 매입키로 했다(6조). 특히 양측은 성남시가 도시설계변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토지공사는 토지매매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9조)고 규정, 도시설계변경을 대가로 토지매매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했다. 이 협약서가 체결될 당시 토공은 성남시에 대해 두차례(98년 10월, 99년 7월)에걸쳐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다. 성남시는 이 협약서를 체결한 지 2개월 후인 99년 12월에 도시설계계획을 공시.공람했으며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은 협약서가 체결된 지 7개월 후인 2000년 5월에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