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방법이 신고된 것과 다소 다르다고해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이 당시 이런 시위에 대한 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례나 판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14개 시민단체가 국가와 관할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찰의 위법은 인정되나 배상책임은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고와는 다른 방법의 시위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위방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신고와는 달리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을 몸에 묶은 채 가두행진을 벌인 것을 경찰이 저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경찰이 시위 저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판례 등이 없었던 만큼 시위현장에서 신고사항의 미비점을 발견한 경찰이 이를 저지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가협 회원 등 15명은 지난 96년 8월 명동성당 부근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이 집회방법이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위진행을 막자"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원고당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