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택가의 불법주차 단속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불법주차 단속 기준을 동(洞)별 주차장 확보율에 따라 차별화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월말 현재 서울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69.1%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내 5백22개 동중 주차장 확보율이 80% 이상인 2백72개 동에서는 도로 및 보도상의 불법주차에 대해 지금처럼 엄격한 단속이 실시된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율이 50∼79%인 1백85개 동에서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주차구간이 지정되며 야간에 한해 주차단속이 유보된다.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65개 동에는 임시주차구간외에 '주민자율주차구간'이 따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사실상 단속이 실시되지 않는다. 이 구간은 폭 5.5m 이하 길이 50m 미만의 양방향통로 또는 길이 30? 미만의 막다른 골목중 주변 건물이 3층 이하인 지역에서 지정된다. 자신이 사는 동네의 주차장 확보율과 임시·주민자율주차구간 설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1월초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시 주차계획과(3707-9805)에 문의하면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