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내란 음모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김옥두 의원과 김대중 대통령의 동생 대현씨에 대한 재심사건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은 "당시 행위는 전.노 전직 대통령들이 군인의 신분으로행한 정권찬탈 목적의 군사반란을 견디다 못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저항권 행사 및 기본적 인권차원에서 행동한 것으로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현씨는 "당시 군부는 5.18이 일어나기 전날 형의 집에서 영장없이 나를 체포해 중앙정보부 지하에 불법 구금했다"며 "신군부가 유언비어가 든 녹음테이프라고주장한 것은 실제로는 형의 연설을 녹음해둔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 김 의원 등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었던 한화갑 의원은 의정일정을이유로 불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