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지훈 부장판사)는 12일 구권화폐를 미끼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장영자씨의 아들 김모(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구권이 존재하는 줄로 알고 장씨의 지시에 따라 구권을 교환하려고 노력하는 등 공모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11월말 모은행 지점 과장 이모씨에게 접근, '구권화폐 30억원을 줄테니 20억원을 달라'며 예금잔고가 없는 가명계좌에서 수표 20억원을 발행받아 장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