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위장등록하는 렌터카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2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모 렌터카 등 6개 렌터카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와차량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자가용 실제 구입자와 결탁해 개인이 구입한 자가용 차량을업체에서 영업용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물론 자가용실제 구입자 전원을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 외에 부산시내 나머지 13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법원의압수수색영장이 나오는대로 수사에 나설 계힉이다. 한편 현재 부산에는 19개 렌터카 업체에 3천여대가 등록돼 있으며,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자가용과 달리 차량 구입가격의 10%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며등록세도 구입가격의 5%인 자가용보다 적은 2%만 부담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영업용의 자동차세는 자가용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출고가격의 10%에 대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