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오전 7시30분∼9시 전국 경찰관서와 관공서 앞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일제 단속을벌여 경찰관 12명 등 750명을 적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날 단속에는 기관장이나 국장급 이상 고위인사들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경찰청의 경정 1명을 비롯, 법무부의 부이사관 1명, 군의원 1명, 국회사무처 직원 1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안전띠 착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매주 1회 출근시간대에 경찰관서를 포함한 전국 관공서 앞에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 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일깨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