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독 혈액 수혈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적십자사의 조직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적십자사의 주요 사업과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복지부가 사전 승인권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유 업무인 혈액사업과 구호활동 외에 남북교류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적십자사의 특수성을 감안, 정부입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의원입법을통해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번 매독 혈액 수혈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적십자사의 내부 분위기가 관료적이고 조직기강도 이완돼 있다"면서 "차제에 적십자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을 대폭 강화해 안정적인 혈액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적십자사의 허술한 혈액관리 실태를 문제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면서 "일부 의원들은 적십자사조직법을 의원입법으로개정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적십자사 산하 경기혈액원은 지난 7월 혈액검사결과 송.수신용 전산프로그램을편법 운용하다 남부 혈액원에서 매독 양성 판정을 내린 혈액을 경기도내 A병원 환자2명에게 수혈용으로 공급하는 사고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