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 식품판매업소의 위생규정 위반사항중 74%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313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가 54곳으로 17.2%의 위반율을 보였다고 5일밝혔다. 특히 영업장 면적 500㎡ 이상 대형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위반 업소 27곳 가운데20곳(74%)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진열.판매했거나, 아예 유통기한을 적지 않는등의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업소에서 총 170건의 식품을 수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생검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식품점의 위생규정 위반은 작년에 비해 조금 줄었으나 유통기한 규정위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볼 때 아직도 대형업소 영업주의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