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당초 시한인 9월말을 넘기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위원회는 5일 상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갖고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노·사·정 합의를 계속 시도할지 또는 최근 제시된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단독입법에 나서도록 할지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사정위 결정과는 관계없이 그간 노사간 의견이 접근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되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한 쟁점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10월 중순께 정부안을 발표한뒤 11월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분간 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놓고 합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다만 여소야대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노사 합의없이 법안의 국회 통과가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도 노·사·정 합의를 계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방안과 중소기업 적용 유예,초과근로할증률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과 초과근로할증률 인하 등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연월차휴가 축소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 보전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