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24일 무허가 의료기를 수입한뒤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조모(6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9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제 모발 및 소변분석용 연구기구 69대를 6억4천만원에 수입한뒤 암, 당뇨, 간질환 등 562종의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라고 과대광고해 한의사 등에게 1대당 3천만원씩 20억7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국내 인삼제품 생산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인삼성분의 복용액을 간질환 및 담석제거용치료제로, 중국산 흑들깨 분말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건강보조식품으로 과대광고해 6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같은 기간 경기 김포에서 무허가의료기기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일제 모발분석기와 비슷한 의료기기 140여대를 생산, 한의사 등에게 3억9천만원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