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용호씨 로비의혹 사건 특별감찰본부설치와 관련,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특감본부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 기구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나 현행 검찰청법상 '본부'라는 직제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관련 '검찰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도 검찰총장이 임의로 특감본부라는 기구를 신설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검찰은 위법적 기구인 특감본부를 폐지하고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