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21일 차량등록사업소 직원과 짜고 허위서류를 이용해 중고외제차를 등록사업소에 등록한 뒤 시중에 내다판 혐의(공문서위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이모(44.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차량등록을 내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기능직 공무원 김모(36)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 이씨 등은 외제차 수입.등록브로커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독일산 벤츠 등 시가 10억원대의 중고 외제차 52대를 직접 수입하거나 타 수입업자로부터 건네받아 대기환경보전법상 차량등록에 필수적인 국립환경연구원 발행의 수입차 배출가스 인증서를 위조한 뒤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 김씨에게 제출해 등록을 받아내 시중에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