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버스에 설치된 가요반주기를 완전히 철거한 데 이어 승객들에 대해서도 음주 및 가무행위를 금지하고 안전띠 착용을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전세버스 운송약관에 이용자의 의무이행사항으로 구체적으로명시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1년에 4차례 안전운행대책 이행실태를 점검, 확인하고 차고지를 비롯해정비 및 세차시설 등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펼 방침이다. 시는 승객 가무행위 금지 조치에 앞서 전세버스 차내에 부착된 노래반주기에 대한 철거작업을 벌여 1천113대의 노래 반주기를 지난달 18일로 철거 완료했다. 시는 시내 68개 업체 1천758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최하 20대인 등록대수에 미달하거나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15개 업체와 주사무소를 무단이전하거나 폐쇄한 3개 업체를 적발, 시정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