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주가조작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G&G 그룹 이용호(43)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5월 횡령 혐의 등 일부중복된 내용의 진정사건을 내사하다 무혐의 종결했던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당시 횡령 부분을 주식으로 일부 변제했고 진정이 취하됐다는 등이유로 내사 종결됐으나 이씨가 변제 명목으로 내놓은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돼있었던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지난 99년 12월 삼애인더스와 조선화학비료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후 서울지검 특수1부, 특수2부 등이 그를잇따라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씨에 대한 검찰의 이같은 관대한 조치에 의혹이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12월 자신이 인수한 모 회사 임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진정을 당했으나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특수2부는 수사를 벌이다 5개월만에 주식변제 및 진정취하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이씨가 횡령부분 변제를 위해 내놓은 주식은 일종의 저당권인 질권에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질권설정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씨가 ㈜KEP전자와 대우금속(현 인터피온)등 관련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 최근 이씨가 구속된 혐의와 일부 중복된 진정내용을 집중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간부는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의 진정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진정이 취하되고 사안이 복잡해 횡령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사종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99년 2~5월 부실기업인 대우금속㈜(현 ㈜인터피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캐피탈㈜ 이사 최모(46)씨 등과 함께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 3월 서울지검 특수1부로부터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되는 등 인터피온, 에넥스, KEP전자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수차례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