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낮시간에 현관문이 열려있는 아파트만을 골라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 등)로 김모(21)씨 등 3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김모(59.여)씨의 아파트 집에 침입, 흉기로 김씨와 딸(17)을 위협하고 쇠사슬로 결박한 뒤현금 40만원과 카드 7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은행에서 다시 현금 500여만원을 인출해간 혐의다. 이들은 낮시간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출근하고 없다는 점을 이용, 아파트 현관문이 열린 아파트만을 골라 침입,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바로전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시가를 확인한 뒤, 비싼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