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병원(원장 박용현)은 그동안 일반수가를 적용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료·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병원은 또 특정 의사를 지정,진료를 받을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특진비도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을 경우 일반수가를 적용받을 때에 비해 최대 80%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