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농수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를 비롯해 쇠고기의 품종.등급을 속이는 행위, 밀도살육이나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 유통등이다. 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가 많은 참깨 마늘 조기 명태 등은 재래시장에서, 갈비 굴비 등 선물세트의 경우는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7∼30일을 추석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미용료, 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비디오 대여료 등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을 수시점검해 담합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