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도 등 지자체와 손잡고 9월 한달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3일부터 식약청 및 시·도 공무원 55명과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1백명을 투입해 대규모 합동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만 처방하거나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등 갖가지 편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번 감시를 통해 세세한 위반행위까지 점검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시·도에 배치된 의약분업감시단이 지난 5월말부터 석달간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 1만7천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1백9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대체조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담합행위(24곳),병원내 직접조제(13곳),임의조제(5곳) 등의 순이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