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1백69명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현금 등을 건넨 20대 고시생에게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31일 채팅을 통해 만난 17세 여고생에게 5만원과 고시원 식권 6장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성관계를 약속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준 돈도 대가성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판사는 지난 7월9일 가출 청소년에게 현금 2천∼1만4천원과 숙식 등을 제공하고 B(15)양과 성관계를 맺은 C(27)씨 등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