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교내 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보험 급여를 지급한 뒤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귀추가주목된다. 24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8년 시내 K중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학교 관리감독기관인 시교육청이 보험급여 비용을 배상할책임이 있다"며 최근 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12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은 교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의료보험으로 처리, 공단과 개인의 병원 치료비 부담비율에 따라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하고 있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공단은 소장에서 "이 학교 교사가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해 학생을 교육, 보호, 감독, 통제해야 하는데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학교 관리감독기관의 대표자인 시교육감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번 사고는 폭발 위험성이 내포된 화학약품과 관련된 것으로, 교사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주의가 필요했던 경우"라며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사고에 대해 교사와학교, 감독관청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고는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지도.감독자의 미필적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지않기 때문에 감독자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더욱이 사리분별력이 있는 학생의 순간 실수에 의해 발생한 단순한사고인데도 공단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등을 확대 또는 유추해석해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국민복리와 사회복지를 저해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K(17)군은 지난 98년 이 학교 과학실에서 `안전성냥만들기' 실험을 마친뒤 교사의 지시로 약품을 갖고가다 종이컵에 염소산칼륨 등을 함께 담아 약수저로 섞던중폭발하는 바람에 머리등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와 관련해 보험공단은 120여만원을,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자부담 비용 7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는 98년 1만4천481건, 99년 1만5천983건, 2000년 1만5천969건 등으로, 이들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지급한 보상비는 98년 53억7천247만원, 99년 62억8천729만원, 2000년 67억7천707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