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찰 수뇌부 동반사퇴를 촉구하는 등 항명파동 끝에 면직된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이 2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한 심 전 고검장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검찰 사상 초유의 고검장 복직판결을 받게 돼 검찰내부에 파장이 적지않을전망이다. 심 전 고검장은 복직여부에 대해 "확정판결 이후에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초 소송 제기의 목적이 `명예회복'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무리한 복직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심 전 고검장이 복직를 원할 경우 서열을 중시하는 조직특성상 사시 7회인 심 전 고검장의 후배가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내줄수 있는 자리가마땅치 않고 따라서 `무보직 고등검사장'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1월말 대전 법조비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수뇌부로부터 자진사퇴 종용을 받게되자 대검 기자실을 찾아가 수뇌부를 공개비판하면서 동반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법무부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면직결정을받았으며,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같은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심 전 고검장이 제기한 `면직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事情) 판결' 이론에 따라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면직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