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9일 S회계법인이 "15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해준 대가로 10만원의 보수금을 받는것은 부당하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임장을 교부한 점 등으로 미뤄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보수금 지급 등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응분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묵시적 약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사청구 가액, 사건 경과 및 난이도, 수임경위 등을 감안할 때 보수금액은 4천250만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S회계법인은 99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회사가 중소기업 전문백화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5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부과처분 심사청구를 대리,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세금 대부분이 환급됐는데도 공단측이 "보수금 10만원에 서류제출 업무만 맡겼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