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납치한 뒤 협박한 사채업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8일 채무자를 야산으로 끌고가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채업자 오모(3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월 초순 경기 구리시에 사채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김모(26.여)씨에게 연리 30%를 받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채무자 김씨를 사무실 부근 야산으로 끌고가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서울 서부경찰서도 이날 채무자를 납치, 협박한 이모(29)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사채업자 이모(31)씨로부터 "600만원을 갚지않고 있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채무자 강모(25.여)씨를 승용차로 납치, 협박해 1천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낸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