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강원지역 청정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청장 류지영)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120건에 대한 협의실태를 분석한 결과 25%인 30건의 사업이 사업취소와 사전환경성 검토서 반려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평창군 도암면 유천리일대 온누리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과 횡성댐 주변 전자생명과학연구소 조성사업, 양양 남대천과 영월 팔괴리 골재채취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원주환경청은 사업취소 대상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지역의 보전과 생태계 연속성 및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불가피 했다고 덧붙였다. 원주환경청은 또 나머지 90개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생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제외 및 사업규모 축소.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등 조건부 동의 조치를 했다. 류지영청장은 "강원도의 경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백두대간과 접경지역 및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상수원 등 청정하천 등 보전가치가 높은 특수지역이기때문에 앞으로 환경피해 우려가 높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기자 kimy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