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부패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과 관련, 논평을 내고 "예산절감 신고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보상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내부고발제도를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다른 보상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지만 부패방지법은 다른 신고제도와 달리 신고자가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당할 수 있는 위험이 뒤따른다"며 "고액의 예산낭비에 대한 제보는 정액제가 아니라 예산절감액의최고15%까지 일정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미국의 경우 예산부정방지법(FCA)에서 제보자의 역할에 따라 상한선 없이 예산 환수액의 최고 30%까지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조사하고 억제할 보복행위 특별조사국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