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6일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이 일하던 정비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노모(24.서울 관악구 신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모 공업사에서 도장공으로 일하고 있는 노씨는 공업사가 부도 직전에 처하면서 두달치 월급 25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15일 오후 2시30분께 공업사내 도장작업장에서 시너에 불을 붙여 작업장 30평 전체를 태워 3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