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환경위반사업장 등을 찾아가 단속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혐의(공갈 등)로 모 환경단체 본부장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환경감시단원 김모(4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환경실천운동 및 공해추방운동을 명분으로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한 뒤 지난 5월24일 울산시 울주군 소재 모 수지업체의 유독물질 방치현장을 촬영하고 업주 여모(40)씨에게 자술서를 쓰게한 뒤 고발무마를 조건으로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월3일 부산 남구 용호2동 모 자동차 정비공장을 찾아가 무허가업소인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1개 업소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