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미성년자라고 속인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한다며 술집주인을 협박,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 김모(3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후 8시께 서울 서초구 모 술집에서 평소 잘아는 이집 주인 이모(34)씨에게 김모(20.여.무직)씨를 10대 미성년자라고 소개해주고 동침하도록 유도하고 이튿날 "미성년자를 건드렸으니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이씨에게 협박, 현금 2천만원과 3천만원 짜리 차용증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로부터 받은 돈이 요구한 1억원에 못미치자 이씨가 운영하는 업소까지 강제로 인수하려 했으며, 미성년자라고 속인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온 여동생의 친구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