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함께 지난 1일 명동성당 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온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위원장은 지난 6월초 경남 창원에서 공무원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집단행동 금지 및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차 위원장과 함께 자진 출석해 노동절 불법시위 주도와 항공사 파업 주도 혐의로 각각 조사를 받아온 민주노총 이홍우 사무총장과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