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부장 이문호)는 2일소설가 P씨가 성폭력 혐의자로 자신의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와 여성신문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100인 위원회와 여성신문 등이 P씨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성폭력 행위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P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익성에 바탕한 행동으로 판단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밝혔다. P씨는 지난해 100인 위원회 등이 이른바 운동권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명분으로 자신을 비롯한 17명의 혐의자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자 이들 단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