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읍.면.동사무소의 일부 업무를 시.군청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을 전환하고 남는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놓고 일부시.군의회에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해 실무준비에 들어간 반면 일부 시.군에서는 의회가 갖가지 문제점을 들어 조례 개정자체를 보류시키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 최근 진주.사천시와 거창군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보류시켰으며 마산시의회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의회는 "현재 도시지역 동사무소와 달리 농어촌지역 읍.면 사무소는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주로 담당해 시군청으로 업무를 이관할 경우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외부 강사 초청과 시설개선 등을 위해필요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창원과 진해시, 함안.하동군 등은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기능전환을 전담할 주민자치과나 담당관 설치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읍면동 사무를 사회복지와 민원행정중심으로 강화하는 대신 규제단속 등일부는 시.군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세무와 인허가 업무 등 전문적이거나 광역적.집중적 성격의 사무만 이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기능전환후 여유공간으로 도시지역 몇개 동을 광역화하고 읍면은 인구가 많은 지역중 시군당 1-2곳에 선택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설치 및 운영비는 국.도비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대 행정학과 하종근(河宗根.58)교수는 "농어촌의 읍.면은 지역이 넓은데다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지역 동사무소와는 구분돼야 한다"며 "농어촌지역에서는 주민과의 대면(對面)서비스가 강조되고 업무 종류도 도시와 판이하므로사무소를 그대로 두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오히려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