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여름방학중 중·고생 아르바이트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오는 8월11일까지 3백36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만 13세이상 15세 미만자 고용때 취직인허증 취득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준수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4백2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하지 않는 등 모두 1백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1백7곳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3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