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달 11일까지 다방 등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33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만13세이상 15세 미만자 고용시 취직인허증 취득여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의 연소자 고용 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 여부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42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벌인 결과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는 등 모두 17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107곳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3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