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0일 군 장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을 의병전역시킨 전 모 지방국세청장 김모(66)씨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예비역 중령 장모(51)씨를 제3자 뇌물교부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95∼97년 기무사 준위로 근무하면서 홍모씨 등 현역병의 어머니 2명으로부터 의병전역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서모(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지방국세청장 김씨는 98년 6월 당시 육군 모부대 대대장이던 장씨에게 "군의관 등을 통해 아들이 의병전역 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며 2천만원을 제공, `아토피성 피부염'을 이유로 아들을 의병전역시킨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