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산하 한 경찰서장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 부하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1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A경찰서장의 음주운전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관련 지시와 관련, "현장을 모르고 한 얘기로 도저히 그렇게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일선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는 A서장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의자들이 경찰서로 다시 들어오는 불편을덜어줄 수 있도록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 '경관'이라는 작성자는 "확인서, 정황보고서, 정지 및 취소진술서, 임시운전증면서, 적발보고서, 피의자 주거진술서, 십지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 복잡한 서류작성을 순찰차 안 희미한 등불 아래서 하라니 어처구니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불합리'라는 작성자도 "이번 지시내용은 서장이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경험해 봤다면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이래서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또 '백장군'이라는 작성자도 "부하들의 애로를 먼저 청취하고 다음으로는 현장의 불합리와 합리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지휘관으로서의 틀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A서장은 "피의자들의 출석거부에 따른 사건송치 지연문제를 해결하는동시에 피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시였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왔던 일부 파출소 직원들이 업무가 추가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6개월간 관내 8개 파출소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35명에 불과해 하루 1건 정도에 불과해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을거쳐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