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믿고 맡겨둔 대출서류 등을 이용,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로전 농협 과장 최모(46.전남 화순군 남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광주농협 모 지소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6일 최모(46)씨로부터 광주 광산구 도촌동 임야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류를 건네받아 보관해 오다 자신이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은 최씨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2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