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3일 한국기술투자 주가를 조작,시세차익을 챙긴 증권사 직원 이모(31)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D증권사 서울 모지점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1∼12월 백모씨 등 회사 동료 2명과 짜고 한국기술투자 주식 3백36만여주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끼리 사고 파는 '통정매매' 등의 수법을 통해 3천원 안팎의 주가를 4천3백원선으로 끌어올린 뒤 51만여주를 팔아 2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