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한 채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38.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중구 중림동 길가에서 술 취해 길에서 마주친 정모(37)씨가 '선배를 몰라본다'며 자신을 때리자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36)씨의 쪽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정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당직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며 친구로 지내는 사이로, 정씨가 이날 자신에게 욕을 하며 때리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